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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9 2016고단2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27』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 C에게 ‘ 친척 누나가 D 라는 외환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월 2% 의 투자금을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였던 위 D 투자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2014. 4. 초순경 이미 그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생활비,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월 2% 의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 경 1,000만 원, 같은 달 11. 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4.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7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육군 39 사단 내에서 피해자에게 “ 사촌 누나가 외환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3%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및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외환 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4. 15.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500만 원만 투자 하여 차액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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