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6. 5. 7. 14: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원 매점 근처의 벤치에서 커피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희석하여 녹인 다음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5. 8. 저녁 무렵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음료수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희석하여 녹인 다음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6. 5. 9. 12:25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에쎄 체인지 담배갑에 필로폰 1.6g 과 필로폰 0.11g 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965』
2. 피고인은 2016. 5. 7. 18:15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 미용실’ 안에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려 성기를 꺼내
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