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초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무인 모텔 객실에서 F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2.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F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