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과 그 이하의 “정우건설산업”을 모두 “㈜정우건설산업”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정우건설산업’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과 그 이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모두 “㈜국민은행”으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2면 제16~17행 “H 주식회사”와 그 이하의 “H”을 모두 “H㈜”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H’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d) 제1심판결 제2면 제13~17행(1. 기초사실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와 피고 B, D은 2013. 11. 28. ㈜국민은행을 우선수익자(증서금액 3,600,000,000원)로 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H㈜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 D은 2013. 11. 2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154/1,093 지분, 피고 B는 447/1,093 지분, D은 492/1,09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수탁자인 H㈜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