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9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차량의 상태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은 모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 이 사건 당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에 피해차량이 진행 중임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음주수치는 아닌 점, 피고인이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갓길로 이동하면 족할 뿐 가드레일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112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고가교량 우측 옹벽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