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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4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1. 18:0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길지하차도 방면에서 왕길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1,420,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자동차 경적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불법 유턴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여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전ㆍ후의 정황,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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