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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도로를 동천 주공 3 단지 쪽에서 천 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였고, 당시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와 교 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다 위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하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00,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견적서, 관련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스치면서 접촉하여 ‘ 지익’ 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G도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E은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 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를 2~3 회 정도 두드리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 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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