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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고현장을 50m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사실을 알고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돌로 인하여 사이드미러가 깨져 프레임 등 파편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② 당시 옆 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목격자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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