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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6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62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9. 26. 05:0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피해자 H(4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좀 해 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206』: 피고인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I, 2 층에 있는 ‘J 게임 장 ’에서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이며, 피고인 C, D은 손님들의 점수 적립 및 차감,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피고인 C, D은 2017. 2. 말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3. 10. 경부터 각 2017. 3. 22. 경까지 위 J 게임 장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기인 투신 2050 게임 기 20대, 해적 왕 게임기 30대 총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제보영상 캡 쳐 사진, 단속현장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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