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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어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금고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장소는 학원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오후 6시 무렵 퇴근시간 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2001년 자동차관리법위반,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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