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만연히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구형 : 금고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총 58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 외에는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