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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2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 결과도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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