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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5가합246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에 있는 “삼육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D은 2014. 11.경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남편은 원고 A이고, 자녀는 원고 B, C이다.

1차 수술 경위 D은 2014. 11. 6.부터 같은 달

9. 06:00경까지 여러 차례 혈변을 보게 되자 2014. 11. 9. 13:0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장내시경을 통해 3개의 폴립을 제거하였고, PET-CT검사, MRI검사를 통해 직장구부결장암을 진단하였다.

나아가 조직검사를 통해 항문피부연에서 14cm 상부에 5cm 크기의 융기가 있는 궤양형 직장선암을 최종 진단하였고, D은 수술을 앞두고 2014. 11. 14. 일단 퇴원하였다.

D은 종양제거를 위해 2014. 11. 21.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2014. 11. 24. 11:40경부터 17:25경까지 5시간 45분 동안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의 저위전방절제술과 더블 스테플링 문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문합부위는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해 봉합되었다.

수술 이후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17:59경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13.7g/dL이었다.

1차 수술 후 경과 수술 당일 2014. 11. 24. 혈변 D은 1차 수술 당일인 2014. 11. 24. 19:40경부터 혈변을 보았다.

수술 다음날 2014. 11. 25. 직장결장경 2014. 11. 25. 02:30경 360g, 03:20경 160g, 05:15경 170g, 06:00경 200g, 06:40경 220g, 07:15경 250g, 08:20경 80g 등 지속적으로 혈변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문 및 정맥에 지혈제를 투여하고, 02:35경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이 10.0g/dL로 저하되었음을 확인한 후 농축적혈구 2pint를 수혈하였다

(갑 제9호증의9). 07:00경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11.8g/dL로 회복되었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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