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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4 2017고단47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인 B 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2015. 11. 경 C D 지부( 이하 'D 지부 '라고 함) 소속 공인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B 대학교 내 계약학과 ' 계약학과' 는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 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의 의뢰로 대학과 계약을 맺고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인 E 학과 개설 및 2016 학년도 신입생 선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계약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계약학과 운영 요령( 교육부)', 'B 대학교 계약학과 등의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해당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016 학년도 E 학과 학사 신입생 모집 요강( 이하 ' 신입생 모집 요강' 이라고 함)' 을 공고함에 있어 B 대학교 연구 산학협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D 지부나 그 소속 공인 중개사 사무소들과 계약학과 설치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E 학과를 개설하고, 2016. 1. 4. 위 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인 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자까지 도 신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 신입생 모집 요강' 을 임의로 개정한 후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공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자의 경우 입학 원서, 재직증명서 등 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 받으면 철저한 서류 점검과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여야 함에도 2015. 12. 하순경 사설 보안업체인 F( 주 )에 근무하는 G으로부터 경력사항에 F( 주 )를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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