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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28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3 층에 있는 인터넷 언론 사인 ‘E’ 의 기자이고, 피해자 F은 국회의원, 피해자 G는 피해자 F의 딸로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3 급의 지적 장애인, 피해자 H은 I 대학교 총장이다.

피해자 G는 2011. 11. 경 ‘2012 학년도 I 대학교 J 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학생) 전 형 ’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면접시험 당시 ① “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F 입니다.

” 라는 발언을 하였고, ② 자신의 드럼 연주 차례가 되자 “ 반 주 음악을 CD에 담아 왔는데, 반주를 틀고 연주하고 싶다.

”라고 하여 면접위원들이 약 25분 동안 면접시험을 중단하고 플레이어를 준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취재 과정에서 위 면접시험의 면접위원 4명 중 1명이었던

I 대학교 K 교 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부정행위다.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내용을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E의 사무실에서, E 홈페이지 (L )에, 피해자 F과 피해자 H이 함께 찍은 사진과, ‘ 공짜 점심은 없다

F 딸 I 대 부정입학’ 이라는 제목 및 ‘F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이라는 부제목 하에 “M 정당 F 의원의 딸 G가 지난 2012년 I 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라는 기사 소개 글을 게재하고, 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와 방송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M 정당 F 의원의 딸 G가 지난 2012 학년도 I 대 실기 면접에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지만 .” “G 는 면접 과정에서 ‘ 자신은 F의 딸’ 이라며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말을 했지만, 학교 측은 G의 부정행위가 정신 장애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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