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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E 소재 F 대학교( 이하 ‘F 대 ’라고 함) 신산업 융합대학 체육과학 부 교수이고, 2014. 8. 1.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F 대 건강과학 대학장으로, 2016. 3. 1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F 대 신산업 융합 대학장으로 재직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F 대 입시 관련 피고인은 G의 비선 실세로 알려 진 H의 전 처 이자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I(2014. 2. 25. ‘J ’에서 개명), F 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수로서 2014. 7. 29.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F 대 총장으로 재직한 K, F 대 사회과 학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2014. 8. 1.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F 대 입학 처장으로 재직한 L 등과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M가 F 대 입시 관련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5 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 특기 자전형을 담당하는 면접위원 등에게 위계 내지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I의 딸 M(2015. 6. 18. ‘N ’에서 개명 )를 F 대 체육과학 부에 특례입학을 시키기로 하였다.

I과 M는 2014. 9. 11. 경 F 대 ‘2015 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 특기 자전형( 승마 종목) ’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I은 그 무렵 자신의 추천으로 문화 체육관광 부 O이 되어 재직하고 있던

P에게 M가 위와 같이 F 대 체육 특기 자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리면서 P이 F 대 건강과학 대학장으로 있는 피고인을 알고 있다고

하자 ‘M 가 F 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부탁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직 후인 2014. 9. 12. 18:00 경 서울 중구 소재 Q 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P으로부터 ‘H 의 딸 M가 F 대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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