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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노260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회 예배당 출입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 불가 벌 적 수반행위 ’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2. 10. 11. 선고 2012도 18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05:32 경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 05:38 경 피해자에게 멱살이 잡힌 채 교회 밖으로 끌려 나오기까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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