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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노553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일반 교통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는 그 보호 법익 및 죄질이 현저히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 확정된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업무 방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업무 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2017. 2.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6 고약 8090호) 의 기판력이 이 사건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무더미, 돌 등을 이용하여 시멘트 길을 막는 방법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6 고약 8090호 일반 교통 방해죄와 이 사건 업무 방해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 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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