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갈 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문전 박대하며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 변제를 독촉하며 삿대질을 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는 ‘ 폭행’ 이 포함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의 업무 방해에 범죄사실 1 항의 폭행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양 죄를 별개로 평가한 원심은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 불가 벌 적 수반행위 ’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