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 주식회사 에스엔에스코리아에 입사하여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8. 5. 피고에게 “2013. 7. 30. 16:30경 근무 중 전화하려 할 때 말이 어둔해져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밤이 되니 완전히 말이 되지 않고 힘이 빠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의자에 앉아 밤을 샜으며 교대근무를 끝내고 교대자의 부축을 받아 귀가 중에도 옆으로 넘어지기를 몇 차례 거듭하다가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쓰러졌고 구급차로 후송되어 강북삼성병원에서 보행장애, 구음장애, 우측편마비 증상으로 MRI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세균성뇌염, 허혈성뇌경색, 흡인성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2인 1조로 해왔고, 2013. 7. 28.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013. 7. 30.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의 기간에는 혼자 근무하였는데, 2013. 7. 30. 16:30경 말이 어둔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 점점 악화되어 다음날 07:00까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의자에 앉아 밤샘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업무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로 인하여 리스테리아균이 원고의 위장관으로 침입 후 중추신경계로 전파됨으로써 세균성뇌염이 발병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