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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구단7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으로 2015. 6. 1.부터 C 조합이 운영하는 D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이라 한다 )에서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평일에는 07:00 출근하여 12:00까지 로비와 화장실, 입원실 등을 청소하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13:00부터 15:00까지 건물 지하 1 층부터 지상 4 층까지 계단 등 청소를 하였으며, 토요일에는 07:00부터 13:00까지 청소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09:05 경 이 사건 한의원에 출근하여 청소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E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 뇌 경색증’(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청소 등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17. 피고에게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이 없었고, 발병 일 이전 원고의 업무시간을 검토해 보아도 단기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7. 18. 원고에 대해 요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31.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7.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9, 11 내지 16, 19, 2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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