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1. 한식뷔페 식당인 B(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는데, 2015. 11. 29. 19:00경 설거지를 하다가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기 전, 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입사하기 전인 2015. 2. 25.부터 2015. 11. 10.까지 도시락배달업체인 ‘C’에서 국끓이기, 도시락 포장 및 배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6:00부터 17:00까지, 격주로 주말 중 하루 휴일이었고, 식사시간은 6:00부터 6:30까지(아침), 12:30부터 13:00까지(점심 였으며, 정해진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었고, 도시락 주문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