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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합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2012. 10. 7.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8. 23:30경 시흥시 정왕동 2029-1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99-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공소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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