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7 2013도46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