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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16.선고 2013도11839 판결
독직폭행
사건

2013도11839 독직폭행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9. 10. 선고 2013노165 판결

판결선고

2014. 5. 1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에서의 ' 형사피의자 '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상고이유 중 형법 제125조에서의 ' 직무 ' 및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그 밖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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