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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정91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컨설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하늘건설의 현장 책임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 경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 남 순천시 B, C, D, E, F 등 5 필지 임야 중 3,797㎡ 부분에서 표토를 걷어내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용 현지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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