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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6 2016고단9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1. 경까지 관할 관청이나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E 520㎡ 와 주변 임야, 계곡 등에 잡석과 흙 7,500 톤 (15 톤 트럭 500대 분량)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 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 거제시 F 외 4 필지 합계 6,543㎡( 畓 5,401㎡, 임야 1,142㎡) 의 토지에 농지 개량행위를 빙자 하여 3m 정도의 높이로 잡석이 섞인 흙 3,000 톤 (15 톤 트럭 200대 분량)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위 5,401㎡ 상당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 사이 거제시 G 외 14 필지 畓 합계 12,707㎡ 의 토지에 농지 개량행위를 빙자 하여 2m 정도의 높이로 잡석이 섞인 흙 10,500 톤 (15 톤 트럭 700대 분량)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C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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