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정1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 수의 허가 없이, 2015. 11. 6. 경 강원 횡성군 C 외 2 필지에 있는 임야 약 595㎡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50cm 이상 절토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