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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4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D에게 미리 지급한 전도금 중 개인용도로 집행한 부분을 월급에서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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