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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90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5. 17.부터 2015. 6. 4.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7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계좌(원고의 동료인 C의 배우자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미지급임금을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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