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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84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6. 3. 2.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는데, B이 2015. 5. 23. 대출금의 연체로 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5. 10. 6. 새마을금고에 B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70510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5,989,691원 및 그 중 5,988,874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1. 확정되었다.

나. B은 2016. 3. 14. 모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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