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149,88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을 피고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00813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3. 4. 16. ‘B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753,469원 및 그 중 167,483,241원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3. 3. 1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2016. 1. 8.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72,816,485원이다.
나. 무자력 상태이던 B의 이 사건 아파트 증여 1) E은 2003. 8.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2003. 7. 1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었다. 2) 그 후 B은 무자력 상태이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153,500,000원, 안산시 상록구 F 임야 12099㎡ 256,498,800원, 안산시 상록구 G 임야 986㎡ 20,311,600원, 안산시 상록구 H 임야 198㎡ 중 148.5/198지분 336,600원 등 합계 430,647,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53,035,109원, 주식회사 기협기술금융대부에 대한 가압류 채무 335,230,750원, I에 대한 근저당채무 200,000,000원 등 합계 788,265,859원이다.
2015. 3. 25.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새로운 근저당권설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4. 9.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53,500,000원이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