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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311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B과 신용보증원금을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5. 3. 30.부터 2016. 3.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2015. 4. 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은 2015. 7. 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B의 위 대출금 채무 중 원금 89,992,642원과 이자 872,424원, 합계 90,865,0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원고에게 2015. 9. 14. 218,430원, 2015. 11. 10. 13,545원 합계 231,975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B은 2015. 6. 9. 처인 피고와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6. 9. 접수 제423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와 B은 2015. 10. 21. 협의이혼하였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60,476,715원, 소극재산은 115,180,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2, 제1심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답,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5.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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