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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259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1,462,684원 및 그 중 91,45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6. B 사이에 보증원금 9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B은 2017. 2. 14.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KEB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B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7. 2. 23. KEB하나은행에 91,453,814원을 대위변제 사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에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7. 2. 23.부터 현재까지 연 8%인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위 위약금은 8,870원인 사실, B은 2017. 1. 30.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부인인 C, 자녀들인 D, E과 피고가 있었는데 C, D, E은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대전가정법원 2017느단277)를,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대전지방법원 2017느단275)를 하였고,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및 위약금 91,462,684원 및 그 중 구상금 91,453,8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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