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56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윤활유 판매회사인 피해자 ㈜D의 사원으로 피해회사의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피해회사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윤활유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스포츠토토복권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5,641,000원을 복권 구입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D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지급했거나 피해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과 임금 등을 상계하면 남는 피해액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