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모바일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와 KT와의 협력사업인 ‘KT SoIP 프로젝트’의 PM(Project Manager)으로 모바일 위젯 플랫폼 기술개발 및 제안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8년 10월경 퇴사한 다음 2008. 10. 하순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C에서 추진하는 KT의 ‘G’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피해회사의 ‘KT SoIP 프로젝트’의 협력사인 H의 개발실장으로 피해회사의 위 프로젝트의 SoIP 위젯 플랫폼 관련 서버 개발 업무를 담당한 다음 2008년 9월경 C의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하여 C에서 추진하는 KT의 ‘G’ 사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는 국내 아이티 업체에 대한 개발 아웃소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6. 9. 21.경 및 2008. 10. 28.경 각각 작성한 서약서, 보안서약서 등에 의하여 피해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재직 시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2008. 4. 14.자 작성된 피해회사와 H 사이의 위젯 서비스 서버 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서 등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년 8월경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KT에서 발주한 ‘G 개발’ 용역에 입찰한 다음, ‘G 개발 요약서’를 작성하면서 RMI 기반의 전체구현 흐름도, WCS(Widget Contents server), FCDS Filetype Contents Deliv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