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A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경 A과 사이에 B 쏘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A은 2014. 2. 5. 08:0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다. 2) A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직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2. 20.경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리비 분쟁의 발생 1) 피고는 A으로부터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4. 2.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4,398,717원을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수리비를 4,398,717원에서 3,961,230원으로, 3,961,230원에서 3,667,726원으로, 3,667,726원에서 3,634,966원으로 각 감축하여 주장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3. 31. 피고가 A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내역의 적정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관한 관련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관계 규정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