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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4가단2214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별지 제1목록 1의 가.

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3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A과 사이에 B K5 차량(이하 ‘이 사건 K5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2의 가.

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과 사이에 D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그랜져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2의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A은 2014. 2. 21. 12:28경 이 사건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별지 제1목록 1의 가.

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

A은 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에게 위 사고로 파손된 K5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2. 21. 위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2) C은 2014. 1. 31. 06:58경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별지 제1목록 1의 나.

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

C은 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에게 위 사고로 파손된 그랜져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2. 8. 위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리비 분쟁의 발생 (1) 피고는 A, C으로부터 이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수리비 상당의 각 보험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K5 차량의 수리비로1,948,041원을, 이 사건 그랜져 차량의 수리비로 1,571,964원을 각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가 A,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각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내역의 적정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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