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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5고단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1. 22:31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무 처리 중인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발견하고, G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뭐 좀 물어보자. 나 징역 살다 왔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내 친구를 데려가는데 당신 같으면 그냥 있겠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G의 손을 잡아 당기고, 허리와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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