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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278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2. 23:15경 시흥시 봉우재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46세)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귀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전제사실] 피고인은 위 A의 지인이며 위와 같이 A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은 위 A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C에게 상해를 가하자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씨발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야 씨발 경찰관이면 인권도 없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부서통보

1. 수사보고(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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