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부터 2013. 4. 20.까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1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파일공유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한 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엔피](어린이와 하는 씨리즈)-NewBabyJ-Long(강간.로리타.아줌마.한국.일본.몰카.노모.스와핑.사정.질내사정.섹스.처녀막.보지.자지.레즈.산부인과.이쁜(1).mpg”라는 제목의 어린 여자 아이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노출시키며 성인남자와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1편을 위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해 공유시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보지의 긴장을 풀러 찾아간 보지마사지실 야동 일본 서양 핑크 분출 노모 보지 자위 야애니 에로 셀카 깽 축구 Sod .avi"라는 제목을 포함하여 합계 32편의 성인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1항 기재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해 공유시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