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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교도관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도관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교도관 D과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수감자 E, G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교도관을 향해 심한 욕설과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교도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교도관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 교도관이 피고인을 도발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맞선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계속 규율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 교도관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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