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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3 2020노4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정직 공무원인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4. 청주교도소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송되면서 B으로부터 ‘K에 배정되었다가 L로 전방처리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B과 언쟁을 하면서 항의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도에서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B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날 몰라’는 욕을 하고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친 사실, 이에 다른 교도관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불만을 표출한 사실, 피고인이 다른 교도관의 동행 아래 7걸음 정도 걸어가다가 다시 B을 향해 돌아서면서 B의 멱살을 잡은 사실, 다른 교도관들이 피고인과 B을 분리하였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B의 제복 왼쪽 견장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방 배정 문제로 인하여 생긴 화를 참지 못하여 그 분노의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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