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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38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3번을 왔다 갔다 해서 의자에 앉던가 화물을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안 내려놓고 고발장을 빼기에 왜 고발장을 빼느냐고 하니 사정없이 침을 뱉고 욕을 하였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당하기는 처음이었고 억울하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버스에 승차하고 있었던 승객 D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메모지를 꺼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뭐라고 욕을 하다가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당시 벌어졌던 상황의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기사인 피해자도 65세로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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