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03 2019노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도관 E에게 욕을 하거나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E의 오른손 손등을 젓가락으로 내리찍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인 ① 범행 당시 영상이 녹화된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용실 문 바깥쪽에 서 있는 교도관을 향해 머리를 내밀면서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젓가락을 움켜쥐고 마주 서 있는 교도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