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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3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5. 2. 5. 사망한 E의 상속인들로,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 E은 1955. 7. 30.부터 1957. 3. 11.까지 면허를 받지 않고 경기 강화군 F 소재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사용하다가 1964. 11. 27.경 경기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 추인신청서를 제출(매립면적 9,604평)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위 신청에 따른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망 E은 1965. 8. 12.경 공유수면매립 추인신청서(매립면적 8,129평)를 다시 제출하였다.

다. 망 E은 1965. 10. 5. 경기농지 제756호로 ‘추인’을 받았고, 1966. 4. 2. 매립면적 7,641평(경기 강화군 G 답 5,961평, H 유지 969평, I 제방 531평)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 1966. 4.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제271호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망 E이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경기 강화군 G 답은 지적정리 후 분할되었는데, 망 E은 분할된 토지 중 J 답 1,985평은 1977. 7. 22.에, K 답 3,690평은 1978. 1. 17.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H 유지에 관하여 1990. 7. 23., I 제방에 관하여는 1990. 2. 15.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하 H 유지와 I 제방을 ‘이 사건 유지와 제방’이라 한다), 그 후 유지는 별지 목록 기제 제1, 2 토지로, 제방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4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내지 12, 14호증(갑11, 12호증은 을3, 4호증과 같음), 을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E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망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망인의 신청서상 문구가 ‘추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1966. 11.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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