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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46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C이 일관되게 이 사건 양주를 폐기 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원 F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만으로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F의 위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양주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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