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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66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PC방을 나갈 당시 피해자의 지갑이 해당 좌석 컴퓨터 책상 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F, D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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