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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6노24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J, P의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전문 증거에 불과 한 각 수사보고( 검찰 수사관이 J, O과 전화통화하여 들은 진술을 요약한 내용 )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이 운영하는 주류도 매업체인 ( 주 )G 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F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17. 14:00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 주 )G 창고에서,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 소유의 임 페리 얼 양주 500㎖ 77 박스 (1 박스 당 6개), 임 페리 얼 양주 355㎖ 17 박스 (1 박스 당 12개), 윈 저 양주 355㎖ 3 박스 (1 박스 당 12개 )를 I 화물차에 적재한 후,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양주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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