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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결혼정보사이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2. 말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월 3천만 원 이상을 벌고 남편의 통장에 수억 원이 있는데 남편이 오면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빌려오던 중 2018. 2. 24. 세종시 D 소재 E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가출한 피고인의 남편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하여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남편의 재산도 모두 압류되어 있어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아들을 위한 전세자금이 아닌 별개의 빌라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드론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인천의 F 고등학교에 보내려 하는데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기존에 빌린 3,4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등,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파산결정문 제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변제기, 이자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하였던 차용금 명목에 관하여 경찰,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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